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 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가운데 19.7%인 65만 세대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세대당 월 평균 5600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특히 자가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 다른 재산이 없고 전세가격이 830만원 이하인 경우,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없게 된다.
복지부는 또 재산 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의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된 자동차의 경우,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부과점수의 40%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2년 이상~15년 미만 자동차에 기존의 절반 수준인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아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 하반기께 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153만) 세대에 대한 소득등급표를 현행 75등급에서 80등급 확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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