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600곳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사전 모니터링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들이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위반 정보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당국에 엄벌하도록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12월부터 맞춤형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고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명단 공표를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입소과정도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달 초부터 부산·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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