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는 자사 상품이 쿠팡·위메프 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소셜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티몬에서의 구매 결제 후 7일 이내 같은 상품이 타 업체에서 최저가로 발견되면, 티몬 홈페이지의 ‘소셜최저가보상제’ 페이지로 접속해 그 차액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최저가 기준은 동일상품에 대해 배송비를 포함한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립금 및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카드할인 등), 단기 이벤트 상품 등은 제외된다.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이번 ‘소셜최저가보상제’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티몬 가격이 대한민국 최저가임을 선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소셜커머스의 가격 투명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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