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평가보증 및 인수보증 시행
이번에 도입되는 ‘IP 평가보증’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도 지식재산 가치금액이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확대했다. 또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증비율(최대 95%) 및 보증료(최대 0.5%)를 우대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의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의 인수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인수보증’을 실시해 미활용 지식재산의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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