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 유관기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은 특허권이나 실용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 캐릭너 및 영업비밀 등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지식재산금융'은 이를 기반으로 투자, 융자, 보증 등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정보 비대칭과 불확실성, 금융기관의 평가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시장이 조성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에 조성된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펀드로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만든다. 펀드 규모는 향후 운용성과 및 시장수요에 따라 키워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보증을 실시한다. 이제까지는 일반 기술보증을 통해 지식재산과 기술을 구분하지 않았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신용한도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등과 협의해 지식재산·기술평가 데이터베이스(DB)구축, 거래정보시스템 조성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원천·표준기술 등의 첨단기술력,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지식재산이 사업화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창출된 지식재산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와 특허청, 신·기보는 올해까지 관련 보증제도를 신설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내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평가품질 관리체계 도입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0월 발표할 금융비전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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