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3주년 맞아 시민단체, 5.18 단체들 "추징금 강제 징수하고 국가장 예우·경호 박탈해야" 주장
이와 관련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이를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이 강제 징수한 530여억원을 제외한 미납 추징금은 1673억원에 달한다. 원래 범죄수익 강제추징금은 시효가 3년이며 1원이라도 징수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의 강제징수가 간간이 이어지면서 시효가 계속 연장됐다. 지난 2010년엔 시효 만료를 코 앞에 두고 본인이 모교 강연료 수입 300만원을 자발적으로 납부함에 따라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당시 이를 두고 전 전 대통령 측이 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 측이 재산 탐색 등 강제 징수 절차에 나설 것을 우려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국가장에관한법률'과 '국립묘지안장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정부가 대고 전국 정부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며 안전행정부 장관이 장례식 집행위원장을 맡는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예우를 받게 된다. 이후엔 국립묘지 현충원에 묻힌다.
여기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큰 아들 재국씨가 '준재벌'급인 국내 최대의 출판사그룹을 운영하는 등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채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도 새삼 논란을 빚고 있다. 전 전 대통령도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 1000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가 하면 호화 골프ㆍ해외 여행 등을 수시로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엔 미납 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숨긴 불법 재산을 찾아내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김동철 민주당 의원 등 발의), 추징금 미납부자를 강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법안(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등 발의) 등이 상정돼 있다.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자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 가족들에게 은닉된 불법재산을 찾아내 반드시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례식 예우와 관련해서도 장병완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6월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장을 제한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경호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시기 박홍근 민주당 의원 등에 의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하면 경호도 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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