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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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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으로는 사망할 경우 국가장 대상...'내란죄' 등 반국가범죄의 경우 제외하는 법률안 국회 심사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사망한 마가릿 대처 전 수상의 장례식을 둘러 싼 영국 사회의 논란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입원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전직 국가원수들의 사망시 장례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핵심은 5ㆍ18 광주민주화항쟁과 12ㆍ12사태로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및 국립묘지 안장 여부다.

20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민장ㆍ국장을 통합해 국가장으로 합치고 장례기간은 5일로 제한하는 '국가장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애초 '국장·국민장에관한 법률'이 있었지만, 2009년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두고 국민장으로 할 것이냐, 국장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유가족과 정부간 이견이 있은 후 아예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한 것이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유가족은 국가ㆍ사회에 공헌을 남긴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점 등을 들어 '국장'을 원했고, 정부는 현직 대통령 자리에 있다 사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국장을 치른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했었다. 결국 유족의 뜻을 받아 들여 국장이 치러졌었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전ㆍ현직 대통령이나 국가ㆍ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따지고 보면 국장이 좀더 격이 높다. 참고로 노무현ㆍ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ㆍ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각각 치러졌다.

개정된 국가장법은 전ㆍ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민적 추앙을 받는 공훈자를 국가장의 대상자로 정했다.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장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되 조문객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6명 이내로 결정되고,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장례위원회에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되고 집행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는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사망할 경우 국가장이 치러진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별 논란이 없는 반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5ㆍ18 광주민주화항쟁과 12ㆍ12쿠데타를 일으킨 주역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재판에 회부돼 내란죄를 인정받아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재임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은닉해 놓은 후 법원의 반환 명령에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응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엔 연예인 출신 며느리 박상아씨가 손주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켜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도 수천억원의 비자금 중 일부를 아직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의 국가장법에 따르면 두 사람이 사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국가장'의 대상이 된다. 정부 차원에서 장례위원회가 꾸려지고 전국 곳곳에 빈소가 차려지며, 전국민에 의해 애도의 대상이 돼 5일 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장례식을 진행한다는 얘기다. 또 두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국가장을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실제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장을 제한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놓았을 뿐이어서 내란죄 및 군사 반란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대통령도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장 의원이 제출한 국가장법 개정안은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두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장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서거를 추모해야 하는데,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자를 국가장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장의 취지인 국민통합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에서다. 이 법안은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 쪽에서도 대놓고 반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분이 충분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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