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다음 달부터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승차거부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특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강남, 종로, 홍대 입구 등을 중심으로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점에서 잠복하는 방법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시 단속원 122명과 시 운수지도팀 단속반 20명 등 142명이 교대로 단속하고 있다. 또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승차거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접수되면 해당 택시 업체를 방문해 위법 사실을 전면 조사해 혐의가 밝혀질 경우 처분토록해 서울전역 승차거부 택시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택시 운전석에 설치된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악용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이 비상버튼은 택시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지붕에 달린 표시등이 깜박거리게 해 외부에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용도로 설치됐으나 최근 일부 운수종사자가 이를 임의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적발될 시 운수종사자가 불법 영업행위를 발뺌할 수 없도록 동영상과 사진 등을 촬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과징금 10만원 또는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2차 적발 시 운행정지 10일에 처해진다. 이 법에는 ‘택시표시등, 빈차(예약)표시등은 미터기 작동과 동시에 점·소등되도록 자동 작동해야 하며, 스위치가 별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 시는 문을 잠근 채 서행하면서 방향을 묻고 장거리나 원하는 방향의 승객만 골라 태우는 호객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 상 택시에 탄 승객에게 하차를 강요하게 되면 명백한 승차거부에 해당되므로 일부 택시가 이러한 법적제재를 빠져나가기 위해 문을 잠그고 서행하면서 원하는 방향의 승객이 나타나면 문을 열어주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나 ‘문을 잠그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택시 문을 잠그는 행위’ 자체를 불법 영업으로 간주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설동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은 “임의 조작이 금지된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개조했다는 사실 자체를 승차거부 의도로 간주하고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 및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일부 운수종사자의 얌체행위로 선량한 운수종사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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