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재 본사업의 최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8일 이사회를 개최해 본사업의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안건을 승인했으며 PFV에게 받은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 측은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대금을 반환하게 되면, 토지는 다시 한국철도공사의 소유가 돼 시행사인 PFV는 본사업의 사업권 등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코레일과 PFV의 최종협상 진행 후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확정 및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현재 PFV의 최종 청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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