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금융사들과 달리 방송사들이 '독립성'을 내세워 정부로부터 사이버 보안에 관한 감시ㆍ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3·20 전산망 대란…왜 '방송사'만 피해 컸나'ㆍ3월 21일자 5면 기사 참조)
김 대변인은 "지난 20일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오후 2시10분에 상황이 발생했지만 국가안보실에서 피해상황이 취합된 시간은 2시40분이었다"며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민간기업인 방송사 등에 보고 의무가 없어서 정부 차원의 피해상황 취합과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방송사와 뉴스통신사가 사이버테러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에 피해 상황을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은 이 같은 보고 의무를 어길 경우 벌금 등을 통해 제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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