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은 가계대출의 경우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은 보증서 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이번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기 전에 금리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 은행 선택권이 강화되고, 이자부담이 일정부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공시자료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 취급된 대출의 평균금리로서 신용등급별 차주분포 등에 따라 개별 은행의 대출금리가 전체 수준보다 높거나 낮게 공시될 수 있다"며 "대출금리 결정에는 신용등급뿐 아니라 거래조건과 담보조건, 우대금리 등도 영향을 미쳐 저신용등급의 대출금리가 고신용등급의 대출금리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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