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MS가 PC 운영체제 윈도에서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파이어폭스, 크롬 등 경쟁업체들의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액수는 지난해 MS가 올린 매출액의 1% 정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MS가 지난 10년 간 EU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 받은 과징금은 총 22억4000만유로에 이르게 됐다.
MS는 지난 2009년 윈도에서 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규제당국과 합의한 바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