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바젤Ⅲ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의 일환으로 유럽 대형은행들의 위기관리 능력 확대, 자기자본 규정 강화, 구제금융 조건 명시, 공시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은행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위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브뤼셀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니콜라스 베론 선임 연구원은 "합의가 이뤄진다면 유럽이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단일 규제안이 될 것"이라며 "유럽 금융안정을 위한 진일보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그동안 합의안 타결을 위해 EU 회원국들과 30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미국 로펌 셔먼앤드스털링의 바니 레이놀즈 파트너는 "대형은행들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합의안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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