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실수·부주의에 피해자에 우호적인 입장 주목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1인당 위자료 20만원(총 5억76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될 추가 소송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경 측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기업체의 책임을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판결은 주장과 주장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 판사는 과거 판례에서 실수나 부주의에 대한 물적 보상 책임을 후하게 주는 성향을 보여왔다. 지난 몇 년간 의료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기업체(의료진)에 불리한 판결이나 입장을 내놨다. 2011년 수원지법 근무시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진에 배상 책임을 지우며 피해자에 228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분만 지연 뇌성마비 사고에 대해 의료진에 책임을 귀속,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배 판사가 과거에도 물적 보상에 후한 판결을 내놨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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