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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카드론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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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내년 3월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올랐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카드(기프트카드)' 표준약관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카드론 표준약관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카드론 이용 전 동의절차 등이 명시된다. 대출자가 신용이 개선됐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은행대출에 도입됐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론의 57%가 1년이상 장기대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크카드 약관에는 취소 및 환불 요청이 들어왔을때 환불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상 3일정도 걸리는 환급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금감원은 카드사 귀책사유로 카드대금 환급이 늦어질 경우 회원에게 상사법정이자율 6%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불카드 약관에는 80% 넘게 쓰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리볼빙결제 약관에는 카드 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정하되 저신용 회원에 대해서는 우량회원보다 높은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현금서비스는 리볼빙결제 취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리볼빙 명칭도 리볼빙결제로 통일된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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