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배제한 법안은 논란 부를듯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주거복지 원칙과 주거에 대한 국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보장 의무 등을 명시해 소외계층 주거안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주거복지기본법은 국민 주거안정 원칙과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해 주거복지 실태조사, 주거복지 종합계획수립,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대주택 신청, 임차보증금 신청권, 주택개량 신청권 등 주거복지 수급권을 명시해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 주거기준 및 목표 주거기준을 공고토록 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주택재건축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조합설립 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에 대한 주민 동의 비율도 상향조정할 것을 명시했다.
이미경 의원은 "국내 주택 가운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184만에 이르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도 4.5%에 그치는 등 서민주거복지 현실이 초라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1인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임대주택 선호 경향 등 주택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해 최저주거기준 상향, 장기적으로 안전한 주거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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