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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사망해 빨리갚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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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차주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각 은행별 내규적용에 따라 시행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연내 모두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최소한 피상속인(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대출금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중도상환 하는 경우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각 은행에 내부규정 개정 공문을 보내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시행토록 할 것을 지도했다. 내규 개정에 따른 적용 시기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안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상속포기로 은행이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해 사망자 대출금을 조기회수 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중도상환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상속인의 별도 요청이 있으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유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은행이 부과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6억원으로 추정된다. 대출계좌당 평균 약 30만원규모다.

금감원은 이 같은 수수료 부과 체계가 불합리하며, 고객 불만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연내 모두 개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제까지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는 소급이 어렵고, 신규 신청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향후 상속인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을 활용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 및 채무를 확인한 뒤, 차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중도상환 하는 경우 차주의 사망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한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망사실이 적힌 기본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이후 사망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진단서의 원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신청 후 약 5~15일 사이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해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금감원 및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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