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한다. 여기서 통장은 예금통장 뿐만아니라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 등도 포함된다.
대포통장 근절대책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 ▲개설시 통장 사전방지 단계 ▲개설된 통장 사용억제 단계 ▲통장 이력고객 사후제재단계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대포통장 개설을 사전에 방지하게 위해 '예금거래 신청서'에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는 부분이 신설된다.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자, 와국인으로서 여권만을 소지한자, 미셩년자 등으로부터 통장개설 요청시 제출받던 여러서식을 금융거래목적확인서로 통합한다. 또한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는 은행이 계죄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계좌개설를 막기 위해 통장 양도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개설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적용하기에 앞서 금감원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개정해 계좌개설 제한 및 기타 금융거래 불이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를 개정해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에게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키로 했다.
통장 명의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통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부담을 지게 된다. 통장을 양도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명의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70%)를 부과하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장 편취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불법통장매매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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