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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간죄 형량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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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 의료지원도 피해자와 가족 모두 회복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광화문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에 이어 나주에서도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데 따라 종합 개선책을 내놓은 것. 이번 개선안에는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 지원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교육 확대안이 담겼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형량 대폭 강화=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유사강간 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5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전면 폐지된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통신매체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의지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었다.

성범죄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음란물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됐다. 앞으로는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안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16일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거나 차단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난 3월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상한선 폐지·적용범위 확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의료비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자체 심의를 받도록 하던 절차도 폐지돼 의사 처방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이 자살한 뒤 7세 남동생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지금까지 19세 미만 아동이 성폭력 피해자일 떄 그 부모들까지만 피해 지원을 인정했으나 가족 전체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손가족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층 아동에게는 아동센터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는 전문인력 추가 배치 후 교통이 불편한 지방이나 도서지역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는 31개소에서 36개소로 늘리고 연간 성폭력 사건이 많은 지역에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피해자 지원 확대에는 추가 예산 확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 장관은 "올해 성폭력 관련 예산은 348억원"이라며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만큼 내년에는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법무부가 편성하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서 예산을 활용하는데, 내년에는 50% 이상 사용액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 경기·충남·경북·전북 지역에서 실시한 통합적 성인권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통합적 성인권 교육은 개별법으로 의무화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교육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 현재 44개소인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늘려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성교육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예방책으로 포함됐다. 또한 차관을 단장으로 여성가족부 내 '성폭력 근절 대책단'을 꾸려 전 부처 차원에서 성범죄 대처를 추진키로 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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