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박모씨의 사례처럼 침수이력이 있는 중고차임에도 판매처가 미리 얘기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올해에만 2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 집중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2010년 169건, 2011년 337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할 시 구입가를 환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 시 차량 실내에 곰팡이 또는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고 차량 구석구석에 녹슨 흔적이 있는 지 확인 하는 등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사고 이력조회서비스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조회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가인 차량은 침수차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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