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소비자 친화경영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비자 문제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소비자 권익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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