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고령화 대책으로 일반기업의 정년을 우선 만 60세로 연장하도록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65세로, 2020년에는 70세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경쟁력과 신규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돼야 하며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선과 고용유연성의 제고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철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실장도 "정년연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몫으로 청년 실업 문제 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이 증가해야 하는데 정년연장은 노동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경직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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