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융물건손상 혐의로 박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방해에 가담한 나머지 당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당시 압수수색을 돕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이 긴급체포한 당원 중엔 당선자 신분이던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도 포함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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