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일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 선거비용을 과다계상해 보전청구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다계상 보전청구 적발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이 최대주주인 CN커뮤니케이션즈와 같은 선거기획사나 후보자가 허위보전 청구에 관여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10년간 해당 업체에 지불된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중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