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검토 및 지원 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하수도법이 2022년 12월 개정돼 지자체 실정에 맞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부 기준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3일 지자체가 ‘지자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수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하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전 설계도서에 공법 선정과 용량 산정 등 설계의 적절성을 검토해주는 기술 검토부터 설치 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기술 지원까지 전 분야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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