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시 되는 대표 해임 저지 목적
인용 시 하이브의 어도어 안정화 차질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이 17일 열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했고, 지난 10일 어도어 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의결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요구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민 대표의 해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모의를 비롯해 배임 등을 주장해왔다. 지난달 25일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 대표 측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가처분을 제기할 자격)로 해 하이브에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심문 후 2주 내 결과가 나오는 만큼, 법원 결정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를 안정화하겠다는 하이브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주주 권리 행사를 통해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서도 "사람이 어떻게 먹냐"던 과거…세계 주문...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