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대위원의 만화는 웹상에서 구현된 만화, 소위 웹툰(webtoon)이다. 자진삭제와 사과를 했다고 해도 정치인의 목을 벴다는 내용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기간행물인 '이슈와 논점'에서 학교폭력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웹툰의 규제와 대응과제를 다뤘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웹툰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하기로 결정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연재 중인 일부 웹툰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이전의 절차로서 해당 포털사이트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다.
지난 4월 9일에는 한국만화가협회가 자율규제 협력에 대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웹툰 정보에대한 자율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 ▲민원 등 불만이 제기된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자율조치 등을 위한 협의 ▲웹툰을 활용한 어린이,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홍보 등을 위한 사업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해당 콘텐츠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관련 종사자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는 콘텐츠의 유통을 직접 제한하는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청소년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위배하여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으로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율규제를 거쳐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자율규제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업무협약을 통해 규정된 자율규제시스템을 입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령상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별도의 절차가 규정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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