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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1인 결원상태 판결은 위법"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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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의 공석상태에서 헌법소원 사건 판결을 낸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심청구가 제기됐다.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합헌 결정이 나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에 관한 판결은 규정에 어긋난 재판을 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해 23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법관 9명으로 구성돼 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법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는 재심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현재까지 재판관 1명이 결원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후임으로 조용환 후보자를 내세웠지만 부결되고 여·야간 갈등이 길어지면서 8개월간 재판관 1인의 공석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국회가 선출할 헌법재판관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인사청문회법을 아예 무시하고 법집행을 함으로 결원이 장기화 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의 파행이나 위헌적 헌재운영 사태는 제18대 국회의원 전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가 장기화돼 심각한 헌법재판의 중단이나 편법,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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