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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벌제 도입 이래 최대 규모 리베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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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 10억 규모 리베이트 제공, 쌍벌제 시행 이후로만 5억 5000만원....외제차량 리스대납 수법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이 검찰에 적발됐다. 단일 제약회사로는 쌍벌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김우현 형사2부장)은 21일 의사와 약사 수백명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로 전모 P제약 대표이사(4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약사 대표는 물론 의사 9명 등 모두 14명을 입건해 P사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내과 사무장 유모(52)씨를 구속기소,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비교적 수수 규모가 경미한 의사158명, 약사180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무장 유씨는 2009년 전씨로부터 자신의 회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처남 계좌로 200만원을 송급받는 등 지난 1월까지 2년간 239회에 걸쳐 5억 7천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송모(47)씨에게 회사명의로 리스한 외제 승용차를 제공하고 리스료 및 보험료를 대신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송씨가 물어야할 차량 수리비, 견인료 등도 대납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가 지난해 말까지 의사 및 약사 340여명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10억 2800만원 상당으로 쌍벌제 실시 이후에 제공된 것만 5억 5000만원 규모로 확인됐다. 검찰은 쌍벌제 실시 이후 단일 제약사가 제공한 리베이트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쌍벌제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해 리베이트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국민부담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검찰은 예상처방액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의사의 처방액을 확인 후 사후 사례비로 처방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수법이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P사는 주거래 대상 병원 근처의 약국에도 금품을 제공해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월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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