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은 담보 확보와 채권 회수에 집착하는 금융기관의 오랜 악습이다. 신용 평가나 사업성 평가 등 금융기관의 제 기능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창업자,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이 연대보증제의 주된 희생양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창업ㆍ중소기업 34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4곳 중 1곳이 연대보증으로 직간접의 폐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금융위 대책의 골자는 연대보증 축소와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재기 지원이다.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이렇게 하면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대출ㆍ보증 받은 중소기업인 약 80만명 가운데 44만명이 5년 내 연대보증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것이다. 이름만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은 연대보증을 서지 않도록 했다.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하고 공동대표자가 여럿이면 부담을 나눠 지게 된다.
옳은 방향이지만 오랜 관행을 끊는 데서 오는 '금단현상'이 우려된다. 칼자루를 쥔 금융기관이 한층 깐깐해지면서 창업자나 중소기업이 보증을 받거나 은행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크게 올려 받을 소지도 있다. 은행과 보증기관의 절제, 감독당국의 감시와 독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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