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장ㆍ군수들은 정부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 및 그 주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한'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는)정비발전지구 제도를 즉시 도입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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