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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관련 손배소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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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관련 손배소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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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 보도와 관련해 MBC와 이종걸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노만경), 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30일 조선일보가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MBC와 신경민 <뉴스데스크> 앵커, MBC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소장을 통해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유력 일간지 대표 등이 곧 경찰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을 했다”며 “본사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MBC와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총 1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또한 조선일보는 “특정 임원이 장자연 씨의 성 접대 의혹과 무관한데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의원에게 각각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이 사건에 대한 방송은 연예계의 구조적인 부조리에 의해 희생된 신인 연기자에 대한 사건을 다루면서 원고 방 모 씨가 신인 연기자인 장자연으로부터 술시중과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관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방송이 보도될 무렵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공적 관심사항이었던 점과 방 모 씨가 이 사건과 관련 연루됐다는 정황이 있어 고소까지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중요해 보도 내용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설명했다. 또한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의원의 국회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면책특권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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