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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재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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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재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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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고(故) 장자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속사 전(前) 대표의 재산 일부를 가압류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이종오 부장판사)는 장씨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낸 가압류 신청 일부를 인용했으며 지난 6일 이를 확정했다.

장씨의 친·외조모, 형제·자매 등 유족 4명은 지난해 10월 술접대 강요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를 상대로 1억 6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산 동결을 요구하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유족은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뤄지겠지만 김씨가 소속 연기자이던 장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씨가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여배우’라는 글을 남긴 채 자살한 점 등에 비춰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폭행, 협박, 횡령, 도주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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