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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집값 허위신고자에 과태료 총 16억95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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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376건, 증여혐의 77건..지자체 자체조사 결과도 포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A씨는 올해 초 서울시 서대문구 근생시설을 12억원에 거래했으나 8억원으로 허위 신고했다. 취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무려 4억원을 낮게 적어낸 것이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격 축소신고를 한 A씨와 상대방에게 각각 과태료 7200만원이 부과됐다.

B씨는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로 적발됐다. 지난 1분기 대구 북구 토지 및 건축물을 실제로는 9억5000만원에 거래했지만 10억5000만원에 거래했다고 허위신고했다. 이는 부동산을 되팔 때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다. B씨와 거래 당사자에게도 각각 과태료 38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1분기 이 같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로 적발된 건수는 총 376건, 706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16억9547만원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기간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 28건(61명)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292건(534명) ▲계약일 허위신고 7건(13명) ▲중개업자 신고의무 위반 8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4건(7명)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그간 발표해오던 국토부의 정밀조사 결과 외에 신고관청인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도 포함했다.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 허위신고 352건(660명)을 적발해 과태료 총 15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49건을 적발했다.
또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24건(46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외에 증여혐의 28건도 적발했다.

관련 법률에서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 부풀리거나 축소한 경우 취득세의 0.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10~20%인 경우는 취득세의 1배, 20% 이상이면 취득세의 1.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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