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거래내용 허위신고 33건 1억9800만원, 거래계약 일자 허위신고 4건 1800만원, 거래금액 허위신고 6건 1억1400만원이다.
서울시는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부담을 줄이려고 실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한 경우,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최고 2000만원 및 취득세의 0.5배에서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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