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영세사업자에게 초과된 액수만큼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사람에게 초과납부된 액수만큼 환급해주는 것으로, 화장품·정수기 등의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환급대상 및 환급금은 통지서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때는 환급금이 지난 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계좌가 없는 경우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세정 차원에서 구현한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회사의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 전화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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