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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자료 유통업체·음식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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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칙인척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68억원의 매출을 누락한 이 업체는 과세당국으로부터 40억원을 추징당했다.

▲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칙인척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68억원의 매출을 누락한 이 업체는 과세당국으로부터 40억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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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 어묵을 만들어 전국 도매상과 음식점에 판매하는 A업체. 이 업체는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칙인척 명의의 위장 사업체 통장으로 입금 받아 68억원의 매출을 누락하다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A업체는 법인세 등 4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조치됐다.

#2. 축산농가와 축협 등으로부터 소를 사들인 후 도축을 의뢰해 도매상에 판매하는 B업체. 이 업체는 도매상과 음식점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 차명계좌로 10억원을 입금 받는 등 58억원 정도를 무자료로 거래하다 국세청에 적발돼 9원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생필품 유통업체와 대형음식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5일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자와 연계된 전·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등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기도 하고,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액을 누락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는 다양하다.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도 수입금액은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대형음식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재웅 국세청 조사2과장은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거래실태 등 현장중심의 정보수집과 세무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 및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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