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초과분 받아가세요"..최대 200만원

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초과납부 소득세 284억 환급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영세사업자에게 초과된 액수만큼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국세청은 6일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도 세법 등 관련 제도를 몰라 찾아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40만2000명에게 총 284억원을 추석 전까지 환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사람에게 초과납부된 액수만큼 환급해주는 것으로, 화장품·정수기 등의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다.이번에 지급되는 평균 환급금액은 7만1000원이며, 최대 환급금은 2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환급대상 및 환급금은 통지서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때는 환급금이 지난 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계좌가 없는 경우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세정 차원에서 구현한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회사의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 전화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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