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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분할된 부동산 경계점 위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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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분할측량성과도 교부시 분할점 표시된 사진 함께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 분할 때 경계점을 가지고 벌어지는 토지소유자간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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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토지 분할 측량 시 토지 분할 경계점 위치 정보를 사진으로 제공하는‘지상 경계점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9월부터 실시한다.
현재 토지 분할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분할측량을 하고 구청의 정확성 여부 확인 후 분할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측량성과도와 토지이동신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토지대장에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 변경사항을 등록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하지만 분할측량성과도는 분할측량 결과에 대한 지번과 지목 면적 분할 도형정보만 담고 있어 분할 경계점 위치 확인 정보가 미흡한 편이다.

그래서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구에서 이해 관계자들에게 위치 정보를 확인해 주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이해 관계자들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토지 측량을 다시 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에서 분할 측량 시 지상 경계점 위치를 사진 촬영해 측량정보시스템에 입력토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구청으로 측량성과검사 요청시 분할측량성과도와 지상 경계점 위치정보를 각각 2부씩 제출토록 해 그 중 1부를 민원인들에게 성과도와 위치 정보를 교부하도록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지상 경계점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분할측량점 위치 확인 정보 미흡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만을 해소, 경계 분쟁을 줄이고 측량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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