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부처 및 전문기관, 협회, 사업자, 학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안전성 확보지침'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주민번호 등 암호화, 접근기록의 보관,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등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 사항이 다뤄졌다.
황서종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표준지침과 안전성확보지침'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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