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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업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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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사업, 주택건설업, 의료업, 정유사, 서점, 영화관 등 10개 업체로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업들이 해킹에 대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조직 및 교육 등 관리체계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하고 파기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조사한다.

점검 결과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실시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절실하다"며 "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DB에 대한 접근 권한 등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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