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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카메라·지능형車부품 수도권 공장 신·증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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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집법 재입법예고 당초 8개 업종서 3개만 반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3차원(3D)산업의 핵심인 3D카메라와 캠코더, 지능형 자동차 센서와 부품, 레이저프린터 등과 관련된 기업체는 앞으로 서울, 경기지역에 공장을 세우거나 증설할 수 없다. 이들 업종은 당초 정부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첨단업종에 신규 지정했으나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 등에 이해관계에 따라 지정에서 제외됐다. 반면 첨단고분자 신소재와 와이브로·LET(롱텀에볼루션) 등의 네트워크장비, 수처리시스템 등의 신증설은 허용될 전망이다.

29일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경부는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8월 중 관보에 게재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 이내에 신설, 1년 이내에 증설을 신청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재입법예고안은 당초 지경부가 3월 첫 입법예고를 통해 첨단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8개 업종 가운데 3개 업종만 살아남고 5개 업종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로 첨단업종및 품목은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6개 업종, 143개 품목으로 줄어들었다. 지경부는 당초 이들 8개 업종을 첨단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연구개발 지출비율과 인력비중, 투자규모와 성장성, 산업간 연관효과 등 정성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이번에 빠진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과 3D 카메라 등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된다며 대표적인 첨단업종으로 소개했었다. 이와 관련, 지경부 당국자는 "첨단업종의 선정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범위를 조정하고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 입지 불가피성, 품목별 특성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항의에 부딪혀 대폭 후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3월 2일 입법예고했고 경북 구미시 등이 반발하자 전자태그(RFID), 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지원기기, 무선홈네트워크 장치 등을 삭제한 뒤 재입법예고했다.카메라 등 광(光)산업과 컴퓨터,기계 등을 주력으로 한 광주, 부산, 대구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는 후문이다. 김정훈ㆍ이종혁(이상 한나라당) 의원과 조경태(민주당) 의원 등 비수도권 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개정안에 반발했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흐름을 반영한다며 규제완화에 나섰다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용두사미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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