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25일 접속자 폭주로 인해 오후 2시 30분경부터 홈페이지 내 인터넷 지로 시스템(www.giro.kr/index.giro)에 장애가 발생, 3시간이 지난 5시 30분 현재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지로시스템 오류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늘어가자,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하루 늦춰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수납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5일까지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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