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할 경우 고객이 변제능력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조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가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수취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폐업한 업체는 일정 기간 재등록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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