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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장품 샘플 판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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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내년 1월부터 화장품 샘플 유료 판매가 금지된다.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화장품 샘플이 변질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정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화장품 샘플 판매와 제조일자 변경 및 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의 견본품 및 위ㆍ모조품의 판매 금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몇 년간 개정의 필요성이 나왔던 화장품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대통령 공포 및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성행해왔던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된다.
그동안 화장품 견본 제품이나 테스트 등을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등의 표시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샘플 관련 민원은 2005년부터 급증, 한 해에 약 300건 이상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예전 화장품법상으로는 샘플화장품 판매제한이 없어 제조업체, 판매업체 어디에도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샘플화장품은 원래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서 그 제품이 좋으면 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용도이므로 판매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현재 샘플 판매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고 일부 대형법인에서도 우량고객 유치를 위해 판매할 정도로 성행중이다.

식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샘플용 화장품은 고가의 경우 소량으로 해서 한꺼번에 대량구매 수집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다보니 제조일자, 제조번호 등이 면제 돼 법적인 혜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래 취지대로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물가와 맞물려 샘플판매로 고수입을 올리던 판매자들은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 샘플숍을 통해 샘플을 판매해 온 한 판매자는 "샘플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루 아침에 판매금지를 하느냐"며 "몇몇 악덕 사업자들 때문에 정직한 판매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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