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하순 학교 가는 여자초등학생 야산으로 끌고 가 욕심 채우고 여관에 가둬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8년 6월 하순 K여자초등학생(6학년)을 야산에서 욕심을 채우고 또 성폭행하기 위해 여관에 가둔 박모(무직·41)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청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붙잡힌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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