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소녀시대 매니저라고 속여 팬클럽 회원을 유인한 뒤 성폭행 하려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주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소녀시대 팬카페에서 만나 알게 된 A양에게 접근해 "내가 소녀시대 매니전데, 나를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소녀시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A양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창고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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