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친구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행하려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반쯤 벗겨진 속옷만 입고 있었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침대에 누울 것을 강요한 점 등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성폭행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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