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3일간 1순위 접수..자산·소득기준 확인 필요
이번 공급단지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2 등으로 평형은 전용 59~114㎡이다. 유형별로 세곡리엔파크5단지, 서초네이처힐4단지 등 SH공사가 건설한 주택과 사당남성역두산위브, 청담자이 등 서울시에서 매입한 재건축 매입형으로 나뉜다. 또한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에 따른 잔여공가 84가구도 포함된다.
자산·소득기준이 평형은 물론 SH공사가 짓는 건설형과 재건축 매입형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해야 한다. 실례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전용 59㎡형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280만5360원 이하(3인이하 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1억2600만원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이하여야 청약가능하다.
청약접수는 우선·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 등이 6월27일부터 29일, 일반공급 2·3순위는 각각 6월30일, 7월1일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2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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