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0일 사건청탁의 대가로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 및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이던 지난 2008년 건설업체 김모(55)씨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후배검사에게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비판 여론이 일자 대검찰청 강찬우 특임검사가 재수사에 착수, 정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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